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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공모개요

  • - 공모주제: 「바다, 그리고 해양경찰의 사명」을 알릴 수 있는 주제곡
  • - 참가자격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* 개인(또는 팀) 당 1곡, 중복지원 불가
  • - 공모분야: 장르 제한 없음
  • - 공모기간: 2025. 07. 28.(월) ∼ 08. 27.(수) 23:59까지

  출품규격

  • 해양경찰 주제곡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곡
    • - 바다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지키내고, 바다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의 사명이 녹아있는 가사로 널리 불릴 수 있는 노래
  • 한번도 불리지 않은 창작곡으로 3분 이내의 노래

  시상내역

총 상금 1,000만원 / 총 4곡
구 분 인 원 상 금 비 고
대상 1곡 500만원 해양경찰청장 상장
최우수상 1곡 300만원
우수상 2곡 200만원(각 100만원) 인천시 교육감 상장
  • *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응모자격·심사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  • *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, 상금에는 저작물 이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
  • *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에서 실연 요청을 받을 수 있음

  신청방법

필수 서류(①~⑤) 모두 제출* ⑤는 대상자에 한함
항목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양식 다운로드
①  참가신청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[바로가기]
②  영상 실제 연주·노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(mp4)
*형식: mp4 / 분량: 3분 이내 / 용량: 200MB 이내
③  음원 노래와 반주가 모두 포함된 음원(mp3)
*형식: mp3 / 용량: 10MB 이내
④  개인정보동의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[바로가기]
⑤  AI 작업기
*AI 활용한 자에 한함
AI 툴, 툴 사용 캡처본 등_자유양식

  공모 추진일정

일 정 내 용
7.23. 공고
7.28. ~ 8.27. 접수
9.2.(화) 1차심사
9.3. ~ 9.14 공개검증
9.17.(수) 최종심사
9.22.(월) 발표
  • ※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 심사기준

  • - 심사기준: 창의성 대중성 작품성 완성도 등
1차 심사(영상) 공개검증 최종 심사(영상)
3배수 이내
*출품작 질적·양적 내용 고려하여 조정 가능
10일간
해양경찰공모전 홈페이지, 내외부 게시판 등
부정행위 검정·판단, 수상작 선정 등

  기타안내 및 유의사항

  • 출품작의 전송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.
  • 출품작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한다. 창작물(저작물)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며, 입상 이후에 발견 시 수상이 취소되며, 상장·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의 저작권,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응모자는 AI 활용 여부를 명시해야 하고, 사용한 경우 AI 도구와 과정 등 본인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.
    • AI 툴명/버전, 사용범위(작사, 작곡 등), 작업과정, 툴 사용 화면 캡처 등 AI 기여도 및 인간 창작 기여도를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(자유 양식)
    • 제출 자료의 허위기재, 작성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, 필요시 추가 소명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    * AI 활용한 공모작 인정 기준은 ‘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(저작권위원회)‘에 따른다.

  •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(창작자)에게 있으며,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・공익적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복제·음원삽입·전송·전시·공중송신·배포 등을 할 수 있다.
  •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, 입상 시 공고 내 이용범위 안에서 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,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(또는 상품)으로 대체된다.
  • 상금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.
  • 주최자는 입상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적저작물(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밖의 방법 등)을 제작·이용할 수 있다.
  •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(전부 또는 일부)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, 공고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.
  • 응모자가 저작물 반환 요구 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반환하되, 반환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.
  •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한다.
  • 수상 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수상작 결정은 취소되며, 수여한 상장·상금·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