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참가신청서에 AI활용 여부를 명시하고 본인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.
예를들면 : 기획안, 추가적인 작업일지, 증빙 영상, 사용도구, 캡처 등 작업기 내용을 표시하시면 됩니다.
다만, 수상 후 AI를 활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상작 결정은 취소되며,
수여한 상장·상금·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전에 해당 응모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며,
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[부정행위]
① ‘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’ 제2조 4호에 관한 행위
②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곡을 제출한 행위
③ 생성형 AI 활용 사실 기재하지 않거나,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
*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등록 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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